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 내에 세무서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체납을 하더라도 자동 소멸됩니다. 일반적인 국세의 제척기간은 5년(무신고한 경우 7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일반적인 경우 10년(무신고한 경우 15년)입니다. 현실적으로 세금을 체납할 경우, 자동 소멸될 확률은 매우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