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법률적 공증을 받고 싶으시다면, 법무사 사무실에 직접 가셔서
계약서를 작성해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필요한, 임대나 프렌즈차이저일 경우 가맹계약시 여쭤봐야 할 상황이니 답변해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필요한 서류 구비한 후 (전화로 먼저 상담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비용은 사무실 마다 다르니 정해진게 없습니다.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