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 증여 관련 문의합니다.
부모님(2주택자)이 업무용 오피스텔(분양가 2억5천, 시세 2억8천, 준공1년이내)을 증여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증여받는 부동산 증여와 매도 후 현금증여 받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좋을까요?
(증여를 받아도 오피스텔은 매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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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가족 간 부동산 거래로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등을 모두 고려해야합니다.
또한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매도할 것이라면 부모님이 매도 후에 현금을 증여하는 것이 낫습니다. 본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취득세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 양도한다면 양도세 계산시 부모님의 과거 취득가액이 적용되어 양도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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