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추적하는 이슬비
추적하는 이슬비24.03.14

형사사건 진행중입니다. 소송 시효기준 질문드립니다

내가 피해받은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할 때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은 날로부터 시효가 시작이 되는가?

혹은

사건이 경찰서에 고소건이 접수된 날 로부터 시효가 시작이 되는건지?


위 두가지가 해당이 안된다면 사건이 송치가 되서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2021년에 결정하였는데 약식기소부터 시효를 계산해야되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판단기준은 달라지겠으나 통상은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물론 가해자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라면 그 인정시점을 기준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민법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약식기소 단계에서는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질문자님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최소한 고소건이 접수된 날에는 알았다고 보아 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