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진행중입니다. 소송 시효기준 질문드립니다
내가 피해받은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할 때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은 날로부터 시효가 시작이 되는가?
혹은
사건이 경찰서에 고소건이 접수된 날 로부터 시효가 시작이 되는건지?
위 두가지가 해당이 안된다면 사건이 송치가 되서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2021년에 결정하였는데 약식기소부터 시효를 계산해야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판단기준은 달라지겠으나 통상은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물론 가해자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라면 그 인정시점을 기준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민법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약식기소 단계에서는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질문자님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최소한 고소건이 접수된 날에는 알았다고 보아 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