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 내원비 보험 청구시에는 응급실 내원 경위나 원인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이를 증빙하는 응급실용 초진차트, 진료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응급실에서 나올 때 요청하시면 되지만 지금이라도 해당 병원에서 관련서류를 요청해서 받으시고 보험사에 보험청구할 때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
https://m.blog.naver.com/kirene02/222297680088
응급실 내원비 비급여 청구는 응급실 내원비 특약에 가입한 경우, 응급환자가 아닌 비응급환자로 응급실을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응급실 내원비 특약은 건강보험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특약으로, 응급실 내원 후 특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비급여 청구의 내용은 응급실 내원비 특약에 가입해야 하며 응급실 의료진이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를 구분하고 응급실 영수증의 급여 항목에 전액본인부담금이 있으면 비응급환자로 판단되며 상급종합병원이나 권역응급센터가 아닌 일반 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비급여 진료비는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