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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쾌적한금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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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세법에 대한 개념을 몰라서 무지할 수 있어서요.

저는 2023년 ~ 2024년 회사에 재직할때 당시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신청해주어서 받았는데요.

2021년 ~ 2022년도 회사를 여러군데 다녔는데 당시 회사에서 취업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세무서를 방문하려고 가보니깐 저는 세금 환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세법을 잘 모릅니다.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가 소득세를 90%까지 감면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당시 21~22년도 회사에 재직했을 때 소득세를 납부했을 거로 생각하는데 0원인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제가 퇴사자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되어 제 친구도 다른 세무서에 신청했는데, 제 친구는 됐거든요.

세무서가 틀린건 아닌거 같은데 불구하고 이상해서 한번

세무서에 떼준 2021년과 2022년 종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번 올려봅니다.

저는 받지 못하는게 맞을까요?

2021년 ~ 2022년 회사를 4군데 다녔는데 모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감면신청을 받은 23년도부터 5년동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23년도~27년도까지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