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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갈기쥐139
뛰어난갈기쥐13922.07.30

다가구와 다세대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다세대와 다가구의 다른점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가구와 다세대주택 을 구입 했을때 세금 관계도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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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인 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입니다.

    취득세는 다세대가 다가구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세대는 한가구 단위로 세율을 적용하고 다가구는 건물 전체를 계산하기 때문에 두 주택이 층수, 세대, 가격 등 똑같은 조건을 가졌다고 가정하면 다가구가 세금을 더 많이 물게됩니다.


  • 다세대와 다가구는 연면적 600m2 이하의 연면적으로 19세대까지 건축이 가능한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은 각세대별 등기 가능여부와 총 층수 차이가 있습니다.

    [다세대] : 집주인 다수

    총 층수 4층 이하의 주택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며 개별 등기가 가능해서 101호, 201호, 301호의 집주인이 모두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다가구] : 집주인 1명 (공동소유 등 특수한 상황 배제)

    총 층수 3층 이하의 주택으로 소유자가 통상 1명으로 단독주택입니다. 개별 등기가 불가능해 세대별 분양이 불가합니다. 101호, 201호, 301호 모두 동일한 집주인입니다.

    추가 설명하면 다가구의 경우 여러 호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건물로 1가구 1주택의 혜택이 가능한데 비해 다세대는 개별 분양이 가능해 매매 거래를 통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30

    다가구 다세대차이

    다가구 다세대 세금차이

    -다가구는 총 19세대까지를 1주택으로 취급되어 다른 주택이 없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있음


    -다세대는 1가구를 1주택으로 간주하며 여려세대를 보유할경우 중과세적용




  •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는 건물을 통으로 구분등기없는 건물이며

    다세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되어있는걸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