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와 다가구는 연면적 600m2 이하의 연면적으로 19세대까지 건축이 가능한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은 각세대별 등기 가능여부와 총 층수 차이가 있습니다.
[다세대] : 집주인 다수
총 층수 4층 이하의 주택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며 개별 등기가 가능해서 101호, 201호, 301호의 집주인이 모두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다가구] : 집주인 1명 (공동소유 등 특수한 상황 배제)
총 층수 3층 이하의 주택으로 소유자가 통상 1명으로 단독주택입니다. 개별 등기가 불가능해 세대별 분양이 불가합니다. 101호, 201호, 301호 모두 동일한 집주인입니다.
추가 설명하면 다가구의 경우 여러 호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건물로 1가구 1주택의 혜택이 가능한데 비해 다세대는 개별 분양이 가능해 매매 거래를 통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