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 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올라가는 차량이 양보를 해야 하며 내려오는 차량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