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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2.13

경사로에서 내미막 차량과 올라오는 차량이 있습니다.

경사로에서 내미막 차량과 올라오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중에 우선권을 갖는 차량은 어느 차량인가요?

올라가는 차량이 비켜주어야 할 것 같은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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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사로에서 내미막 차량과 올라오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중에 우선권을 갖는 차량은 어느 차량인가요?

    : 경사로에서의 자동차 통행 우선순위 기준을 확인해 보면 교행이 불가한 경사진 도로에선 내려오려는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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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사로의 경우 하행 차량에게 양보를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내려오는 차량이 후진으로 올라가는 것이 더 위험하고 어렵기 때문에 올라가는 쪽에서 양보를 하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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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 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올라가는 차량이 양보를 해야 하며 내려오는 차량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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