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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치타133
거창한치타13324.03.27

청구할인의 경우 체크카드처럼 진행된 경우도 적용되나요?

통장에 돈이 입금되어 있으면 그돈이 체크카드처럼 빠져나가고 돈이 모자르면 신용카드처럼 나가는 카드가 있는데요. 혜택이 주유 휘발유 리터당 50원 청구할인입니다. 체크카드처럼 써도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신용카드처럼 써야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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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신용카드면 청구할인될것같으니 사용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