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할인의 경우 체크카드처럼 진행된 경우도 적용되나요?
통장에 돈이 입금되어 있으면 그돈이 체크카드처럼 빠져나가고 돈이 모자르면 신용카드처럼 나가는 카드가 있는데요. 혜택이 주유 휘발유 리터당 50원 청구할인입니다. 체크카드처럼 써도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신용카드처럼 써야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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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돈이 입금되어 있으면 그돈이 체크카드처럼 빠져나가고 돈이 모자르면 신용카드처럼 나가는 카드가 있는데요. 혜택이 주유 휘발유 리터당 50원 청구할인입니다. 체크카드처럼 써도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신용카드처럼 써야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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