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은 증명서류에 의해서 입증되는 금액으로서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매입비용(고정자산 매입비용 제외)
2. 고정자산 임차료
3. 인건비
따라서 볼펜이나 노트를 샀을 경우에도 증빙자료가 있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음의 국세청 예규 참고바랍니다.
[참고예규] 소득세과-856 , 2009.03.04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을 제외)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1]‘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 즉 재화의 매입은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