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몰수가 가능하며 국내의 경우에도 2018년 대법원은 음란물의 제작과 배포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 비트코인 몰수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아직 비트코인의 자산적 가치가 명확하지 않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비트코인을 하나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범죄 수익에 해당하므로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몰수한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검찰이 보통은 몰수한 자산을 공매처리 하게 되는데 비트코인의 경우는 아직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마도 검찰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시스템에서 직접 공매를 하거나 자산관리공사에 인계를 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반면, 외국의 경우 암호화폐 자산을 몰수하게 되면 시중 거래소에 보내서 바로 매도하거나 경매에 부쳐서 바로바로 현금화를 하여 국고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암호화폐에 대한 몰수 처분이 확정되는 순간 바로 경매에 부쳐서 국고로 환수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