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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24.02.23

비상구 유도등은 항상 켜져있어야 하나요?

촬영을 위해 촬영장을 세팅하는 과정에서, 비상구 조명의 빛이 결과물에 악영향을 주어
단 기간 암막 천 같은 것으로 가리려고 하는데, 이게 소방법 위반 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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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친근한향고래53입니다.

    소방쪽 점검시 지적사항이 되지 않으려면 무조건 켜져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떤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불이 언제 날거니까 언제 암막천 걷어놔 이렇게 나나요.

    비상등은 늘 겨져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라미지니입니다.

    유도등은 화재발생시 또는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피난구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하는 전등이기에 항상 켜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