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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팔팔한타조124
상품수불수작성에 대하여 질문드릴것이 있습니다
상품수불수 작성시의 기초재고,당기출고,기말재고에 대한 단가는 입고했을때의 물건의 단가 인가요?
아니면 상품을 판매할때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고했을 때 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판매할 때 가격은 매출에 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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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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