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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
23.02.16

자동차 출고 당시 모습을 자기 취향대로 개조했다면

자동차 출고당시 모습에서 자기 취향대로 개조 했다면 자동차 정기검사 때에 본래 모습대로 복원을 해야 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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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순박한바다꿩18
    순박한바다꿩18
    23.02.16

    안녕하세요. 순박한바다꿩18입니다.

    규격에 맞게 조정을해야됩니다.

    타이어 라이트 등등 규격에 맞지않으면

    통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튜닝의 끝은 순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동차 정기검사 때에는 본래 모습대로 복원을 해야 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사에 부적합하게 판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