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관련 어려워서 질문드려요.
예를들어 2024년 9월에 공급자가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사유로
당초 공급가액 100만원에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50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저와 합의가 된부분이기는 하나,
그럼 공급자는 경정청구를 할 것이고
매입자인 저는 수정신고를 해야할 것같은데요.
저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하는게 맞나요?
이런경우 세금계산서 가산세도 내야할게 있나요?
세금·세무
예를들어 2024년 9월에 공급자가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사유로
당초 공급가액 100만원에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50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저와 합의가 된부분이기는 하나,
그럼 공급자는 경정청구를 할 것이고
매입자인 저는 수정신고를 해야할 것같은데요.
저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하는게 맞나요?
이런경우 세금계산서 가산세도 내야할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