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 저녁에는 숙박용도로 사용하는곳으로 오피스텔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지상층 연면적 3천m2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m2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 · 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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