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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박각시221
위 팝업내용이 어디에 입력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연금보험료에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 대상으라는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해서 과세대상으로 바뀌는건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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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공제란에 192,823원만큼만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에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만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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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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