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락잔금대출은 낙찰자가 경락잔금을 납부할 때에, 주택의 담보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낙찰자의 신용을 고려하여 대출한다는 뜻입니다.
즉, 경락을 받은 주택, 근린상가, 오피스텔, 아파트상가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은행의 대출금리는 그 담보가 되는 경매 물건의 평가와 대출받는 자의 신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통상 나이스기준 6등급까지는 가능하다는데, 5등급은 되어야 대출이 안전 선이라고 한답니다.
이 대출 역시 LTV적용받고 개인별로 DSR과 DTI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