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점심뷔페 운영하는 식당인데 등록업종은 한식 양식이 아니라
식품잡화 로 등록되어있거든요
식품잡화 로 등록된 업장에서 점심뷔페 운영이 가능한가 해서요 불법이면 어떻게 신고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등록 업장과 실제 매장 운영이 상이한 경우, 해당 사업장 관련 인허가 담당 관할구청 등에 신고하시면 시정조치나 과태료 등 조치가 이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