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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지만마실수없어목마른카구
안녕하세요
점심뷔페 운영하는 식당인데 등록업종은 한식 양식이 아니라
식품잡화 로 등록되어있거든요
식품잡화 로 등록된 업장에서 점심뷔페 운영이 가능한가 해서요 불법이면 어떻게 신고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빨간허수아비
등록 업장과 실제 매장 운영이 상이한 경우, 해당 사업장 관련 인허가 담당 관할구청 등에 신고하시면 시정조치나 과태료 등 조치가 이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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