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공증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굳이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제 3자와의 거래도 아니고, 부모님과의 차용계약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공증을 잘 받아도, 실제적으로 원리금 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모두 증여로 봅니다. 공증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차용계약서 대로 부모님에게 매월 원리금을 잘 상환하는 것이며, 이것만 잘 이행하면 증여문제는 없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채권에 관한 공증서류 의무보관기간은 10년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