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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침팬지60
고급스런침팬지6020.11.22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으려 하는데요

부모님께 돈을 빌렸는데 증여 의심을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려 하는데요
공증은 너무 돈이 많이 들어 우체국이나 공증사무실에서 확정일자만 받으려 합니다

질문1
공증사무실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차용증에 일자가 적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인가요?

질문2
그리고 공증사무실에서 제 차용증을 복사해서 보관하는지.. 보관한다면 몇년 동안 보관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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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차용증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되오나, 확정일자를 받는것으로는 별다른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서류에 따라 보존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경우 사무소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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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공증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굳이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제 3자와의 거래도 아니고, 부모님과의 차용계약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공증을 잘 받아도, 실제적으로 원리금 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모두 증여로 봅니다. 공증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차용계약서 대로 부모님에게 매월 원리금을 잘 상환하는 것이며, 이것만 잘 이행하면 증여문제는 없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채권에 관한 공증서류 의무보관기간은 10년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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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 아니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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