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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여새2
순한여새222.02.12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에 관련해서 정확한답을 듣고 싶어요 친절한 설명 해주세요~

아이템xx아, 아이템x이 등을 이용해서 거래를 했을경우

발생하는 수익에 관해서 과세와 비과세의 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다들 말이 달라서요 . 사업자 낼만큼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반기별로 설명가능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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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에는 비과세 기준이 없습니다. 단지, 소득이 적으면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매출금액이 적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도 미비하거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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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하일 경우 납부의무면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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