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에는 비과세 기준이 없습니다. 단지, 소득이 적으면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매출금액이 적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도 미비하거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