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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5

후원금 얼마까지 후원해야할까요??

계산하는게 미흡하다보니...

후원금은 연 얼마까지후원하면 돌려받나요??

지금 보육원과 유니세프에 각 1만원, 3만원후원중입니다.

후원한지는6개월이상된듯한데..

혜택을받을순있는건가요??

연얼마까지해야많이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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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민기 회계사blue-check
    이민기 회계사22.01.17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올해의 경우 1000만원 이하에서 20%

    1000만원 초과분에서 35%공제됩니다.

    홈택스 조회시 기부금이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기부하신 곳에 증빙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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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부를 하는 단체가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할 경우 기부금세액공제를 연말정산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한도이내일 경우 20%, 35%의 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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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기부금 공제한도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1.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앞의 공제대상 금액)의 100%를 한도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①공제대상금액-②공제대상금액) ×30%을 한도로, 지정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 여부에 따라 10%/30%을 한도로 공제가능하십니다. 공제율은 2021년 말까지의 기부에 대해 세액 공제를 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30%에서 35%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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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 소득의 약 30%내까지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합니다.

    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까지는 22%, 1천만원을 초과는 기부금은 38.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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