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수 약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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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의 경우 '사용기한' 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기한은 최초 성분 함량을 기준으로 90% 이상의 효능이 보장되는 기간으로 설정합니다.
약국 조제 시에 비닐 포장 등의 재포장 과정을 거치거나, 질문자 분처럼 의약품 포장을 모두 벗겨 별도로 보관하신 경우
의약품 최초 출고 상태를 벗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약품 최초 출고 상태를 벗어난 날 기준으로
3-6개월 가량을 사용기한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 분께서는 의약품을 구매하시어 그 날 즉시 포장을 벗겨 낱알만 따로 보관하셨다면
구매일로부터 3-6개월 정도를 사용기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기한을 이미 지나버린 경우
유효성분의 변화로 약효 측면에서도 충분한 효과가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부산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