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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카메라 신호위반단속도 전방카메라단속이랑 같나요?

횡단보도 전에 주황불로 바껴서 지났는데 신호등 밑에 횡단보도 지나갈때 빨간불로 바껴서 지나갔는데 단속되나요? 딜레마존때 급정거할려니 뒤차때문에 사고날까봐 그냥 지났어요. 속도는 60단속구간이라 느린곳도아니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먼저 후면 카메라 단속 방식은 기존의 전면 단속과 원리 면에서 거의 동일하지만, 차량의 뒷번호판을 촬영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신호등 근처 바닥에 설치된 루프 센서나 레이더를 통해 차량이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는지 감지하는데, 후면 카메라는 이를 통과한 차량의 뒷모습을 찍어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의 신호 위반까지 잡아냅니다.

    단속 여부와 관련해서는, 교차로 진입 시점의 신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정지선을 넘기 전 황색등이 켜졌을 때 정지해야 하지만, 이미 정지선을 넘었거나 급제동 시 사고 위험이 큰 '딜레마 존' 상황에서 통과한 것이라면 무조건 단속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카메라 단속은 보통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후 약 0.1~1초 정도의 유예 시간을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지선을 지날 때 황색등이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정지선을 넘는 순간 이미 적색등이었다면 센서에 감지되어 촬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정지선 넘을 때 황색이었다면 단속 가능성은 낮은 편, 정지선 넘을 때 적색이면 단속 가능성 높음으로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질문 상황은 설명대로라면 “황색 진입 후 적색 전환”에 가까워 보여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