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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늑대139
반듯한늑대13921.04.29

특발성 질병 이력이 있는데 실비보험 가입가능한가요?

특발성 난청으로 입원치료 받은적이 있는데

실비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실비 안들어 있다가 갑자기 입원치료비

나가니칸 아깝더라구요

그래서 미리미리 들어놓는걱 좋았겠다 쉽더라구요

만약 가입 가능해도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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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병자 의료실손보험이나 해당 부위의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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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완치후 경과기간에 따라 가입이 가능할수도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경과기간이 짧다면 가입이 안되실수도 있습니다ㅜ우리나라에서 가입하기 제일 어려운 보험이 실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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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가입시 가입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특약(특정질병이나 부위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되어 인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가입후 불성실 고지가 발견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지 가입시점 기준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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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난청으로 입원치료 기록이 있으시면 보험 가입은 어렵습니다.

    고지사항 항목에 걸립니다.

    단 5년이 경과되었다면 가능은 합니다.

    5년이 경과 되지 않았다면 일반플랜 말고 유병자보험으로 심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인수기준이 달라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유병자보험으로 가입한다면 부담보로 될것이며 보험료도 일반플랜에 비해 비싼편입니다.

    정확한건 보험회사에 심사를 올려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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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난청의 경우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사항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고지 사항을 검토하여 가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난청을 치료 중이라면 보험가입은 힘들 것이며 유병자 실비등 보험가입이 된다하더라도 귀에 대해서는 부담보 설정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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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이내 치료력이나 5년 이내 7일 이상 통원, 30일 이상 처방력이 있다면 실손보험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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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발성 난청으로 인한 입원력이 5년이내에 있으시다면

    고지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지 후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고지를 하실 경우 귀관련한 부분에서 보장을 하지 않는 부담보조건으로 승인이 되거나

    할증이 되실 수 있으시구요.

    특발성 난청에 대한 검사결과지나 소견서를 보험사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마다 인수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체조건을 살펴보셔야하며

    단독실비가 가능하신 회사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조건이 좋지 않다면

    조금의 종합보험을 구성 후 같이 진행이 가능한 회사까지 조건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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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이숙 AFPK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성 난청으로 입원치료받으셨다면 실손의료비가입이 어렵습니다 어느정도 경과기간이 지난뒤에 인수여부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 실손의료비는 꼭 가입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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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승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비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가 있는 병력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받았거나, 확정 병명진단의 결과로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

    2)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검진, 혈액검사, 조직검사등)를 받았거나 계속해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

    3) 5년 이전 수술.사고 등으로 팔.다리.손.발.척추 등에 손실 또는 변형으로 인한 외관상 신체장애 여부

    참고 예 : 질병고지 후 가입할 수 있고, 해당 질병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

    전기간 부담보 : 가입 이후 5년동안 치료력이 전혀 없으셔야 차후 만 5년이 지나셨을 때 보상이 가능합니다

    ​5년간 부담보 : 5년동안 치료력이 있어도 되나 5년간은 보상만 되지 않으며, 5년이 지난 후에는 치료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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