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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5.17

키우던 반려견이 노화로 인해 죽게되면..

나이
12년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요크

최근 그동안 10 여년동안 동고동락,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저희집 반려견이 부쩍 기력이 없어 보입니다. 먹는것도 시원찮고 활동려도 떨어지고..

어디 아픈건 아니지만..

혹시, 반려견이 노쇠하여 죽게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사람처럼 화장을 해야하는지..아니면 개인적으로 야산이나 인근 드문곳에 그냥 묻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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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사망한 동물을 공유지 뿐 아니라 사유지에 매장하는것은 현행 폐기물법 위반사항이어서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 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법상 사망 동물에 대한 폐기는

    1. 동물 화장 업체에 의뢰하여 화장을 진행하거나

    2. 동물병원에 의뢰하여 의료폐기물, 감염성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3.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 쓰레기로 배출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 방법만이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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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창석 수의사입니다.

    반려동물 전문장례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시면 장례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화 한통 하시면 일사천리로 설명해주고 해결해 줍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반려동물과 함께 즐거운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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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반려견이 사망하게 되면 반려동물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사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쓰레기로 처리: 동물병원이 아닌 집이나 사무실, 길가 등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 의료폐기물로 처리: 동물병원에서 치료나 회복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게 됩니다.

    • 동물 장례식장 처리: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냥 묻으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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