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배달파트너를 알바 식으로 하다가, 최근에 무급휴직으로 인하여 예전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월 백오십만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특수 형태 근로자의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렇게 알바 식으로 하는 사람도 고용보험에 가입되는지요? 저는 본업이 있어서 고용보험의 이중 가입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쿠팡이츠배달파트너를 하지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이라면 사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월 수익을 보니,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초과 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요.
근로소득자로 잡힐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