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사업자 종합소득세 문의
작년에 폐업을 했는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어요
매입 매출등 자료도 준비 해놔야 하는가요?
종합소득세 뿐만 아니라 .부가세 신고도 못 했구요
일단은 가라로 신고하고 시간 날때 여유있게 자료 정리해네 경정청구 하려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자료는 있어야 하며, 그래야 장부작성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역시 기한후신고해야 하며,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정기신고 및 기한후신고이후 세금을 과다신고시 다시 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한후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납부세액의 20%만큼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로 과세되고,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기한후신고하시는 편이 유리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에 폐업후에 부가세신고및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급적 빨리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기한후 신고라도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고하실때 매출과 매입, 기타경비를 정확하게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수정신고시 또 가산세가 추가될수 있으니, 애초 신고하실때 제대로 신고하시는데 좋을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객관적인 매출과 매입 자료 등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x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x미납일수x0.025%)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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