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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박새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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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주선업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요

고용알선업으로 화물주선업을 할수있을까요? 직업소개소를 창업하려하는데 주 고객이 택배업을하는 분들이라 가능한지 너무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용알선업으로 화물주선업 불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고용알선업이라는게 단순 일일알바 가사원 등등의

    특별한기술이 없이도할수있는 그런일들을 알선해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고용알선업으로는 화물주선업을 겸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택배업 종사자 인력 알선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차량, 화물 운송까지 중개하려면 화물주선업 등록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화물주선업을 하려면 일정한 등록 요건인 사무실, 자본 인원 등을 충족해야 하고요.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용알선업 등록만으로 화물 운송 중개는 안되고요. 법적으로 업종 전환 또는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의영 사회복지사입니다.

    고용알선업은 주로 식당, 파출부, 택배상하차등 단순 업무에 대한 주선이 주 업무라고 생각들 하십니다. 화물주선업이라고 하시는데 화물주선업은 택배차량의 중계와 함께 일자리까지 주선을 해주는 업무입니다. 고용알선업과는 별개이며, 하시고자 한다면 일정 조건(사무실크기, 직원수등)만 갖추시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