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물 소유자와 연락이 안될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40년이 넘은 미등기 건물을 처리 하기 위해 소유자를 찾고 있는데 등본에 나와있는 미등기 건물 소유자 연락처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송달을 보내야 하는데 소유자 연락처나, 주소를 알 수가 없어 보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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