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농협이 파산시 예금은 어떻게 되나요?
총한도 5천만원까지 어디서 보장되나요?
파산 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시일은 얼마나 걸리나요?
가입자가 진행해야하는 일이 궁금합니다
농협측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위농협이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단위농협의 중앙기관에서 운용하는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를 해주며 보통 길게 걸리는 경우에는 1달정도의 시간 소요가 있을 수 있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위농협이 파산한다면 인근 지점과 인수합병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주변 지점에서 해당 예금에 대하여 보호해줄 것이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단위농협 파산 시 예금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예금자보호
- 농협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 이 기금을 통해 개인과 법인 예금자의 원금과 이자를 합해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2. 보상절차
(1) 농협중앙회는 해당 단위농협의 파산사실을 공고합니다.
(2) 예금자는 농협중앙회에 예금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 인감 등을 제출합니다.
(3) 농협중앙회는 예금 채권과 보상 한도를 확인 후 보상 절차를 진행합니다.
3. 보상기간
- 농협중앙회는 보상공고 후 지체없이 3개월 이내에 보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 예금자는 보상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예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예금자 조치사항
- 보상공고를 주의깊게 살펴보고, 농협중앙회에 예금잔액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 보상금 수령 방법에 대해 농협중앙회와 협의합니다.
5. 농협의 책임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해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보장되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자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5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파산한 단위농협의 자산 정리 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위농협 파산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예금자 보호제도를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금 채권 행사와 관련하여 농협중앙회와 긴밀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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