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단위농협 파산 시 예금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예금자보호
- 농협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 이 기금을 통해 개인과 법인 예금자의 원금과 이자를 합해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2. 보상절차
(1) 농협중앙회는 해당 단위농협의 파산사실을 공고합니다.
(2) 예금자는 농협중앙회에 예금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 인감 등을 제출합니다.
(3) 농협중앙회는 예금 채권과 보상 한도를 확인 후 보상 절차를 진행합니다.
3. 보상기간
- 농협중앙회는 보상공고 후 지체없이 3개월 이내에 보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 예금자는 보상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예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예금자 조치사항
- 보상공고를 주의깊게 살펴보고, 농협중앙회에 예금잔액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 보상금 수령 방법에 대해 농협중앙회와 협의합니다.
5. 농협의 책임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해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보장되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자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5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파산한 단위농협의 자산 정리 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위농협 파산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예금자 보호제도를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금 채권 행사와 관련하여 농협중앙회와 긴밀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