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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레오파드60
로맨틱한레오파드6024.04.17

단위농협이 파산시 예금은 어떻게 되나요?

총한도 5천만원까지 어디서 보장되나요?


파산 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시일은 얼마나 걸리나요?

가입자가 진행해야하는 일이 궁금합니다


농협측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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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위농협이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단위농협의 중앙기관에서 운용하는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를 해주며 보통 길게 걸리는 경우에는 1달정도의 시간 소요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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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위농협이 파산한다면 인근 지점과 인수합병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주변 지점에서 해당 예금에 대하여 보호해줄 것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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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단위농협 파산 시 예금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예금자보호

    - 농협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 이 기금을 통해 개인과 법인 예금자의 원금과 이자를 합해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2. 보상절차

    (1) 농협중앙회는 해당 단위농협의 파산사실을 공고합니다.

    (2) 예금자는 농협중앙회에 예금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 인감 등을 제출합니다.

    (3) 농협중앙회는 예금 채권과 보상 한도를 확인 후 보상 절차를 진행합니다.

    3. 보상기간

    - 농협중앙회는 보상공고 후 지체없이 3개월 이내에 보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 예금자는 보상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예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예금자 조치사항

    - 보상공고를 주의깊게 살펴보고, 농협중앙회에 예금잔액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 보상금 수령 방법에 대해 농협중앙회와 협의합니다.

    5. 농협의 책임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해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보장되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자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5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파산한 단위농협의 자산 정리 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위농협 파산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예금자 보호제도를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금 채권 행사와 관련하여 농협중앙회와 긴밀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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