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만,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연말정산자료의 제출이 없어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결정세액이 0원 일 것입니다.
2023년 5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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