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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바구미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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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 이후 연말정산관련 질문드려요?

작년 10월까지 사업소득이 있었고 10월말부터

직장에 다니면서 근로소득자가됬습니다

파트타임으로 4대보험은 떼고있어요

이런경우는 연말정산을 어찌해야하요?

현 직장에선 연말정산서류 내란 얘길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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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만,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연말정산자료의 제출이 없어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결정세액이 0원 일 것입니다.

      2023년 5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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