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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오리274
말쑥한오리27423.04.15

야동 사이트 아청물 열람 유저 수사 가능성

제가 이용하던 야동 사이트는 봇이 트위터에서 영상을 긁어온후 업로드되는 형식이라 아주 가끔 아청물이 올라오는데 이를 한번 열람한 후 폰에 다운받았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유저들의 신고를 받거나 운영자가 직접 아청물인걸 확인 시 영상을 사이트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구요. 서버는 남미에 있으며 유저들의 접속 로그만 7일간 보관하고 해당 사이트 내의 영상을 시청, 다운로드했을 때의 유저의 아이피나 로그 등의 어떤 개인정보도 남지 않고 전부 자동 삭제된다고 하는데 경찰이 서버 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유저들을 모두 특정하여 수사할 수 있는건가요 현실적으로? 사이트 크기도 매우 작은 편입니다. 듣기로는 아청물 단순 시청 혹은 다운으로 인한 처벌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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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포렌식 등으로 특정을 시도할 수는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처럼 삭제가 되었다면 포렌식이 성공할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이전 n번방 사건때 소지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한 사례가 있어서 유저들에 대한 수사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아청물 단순시청에 대한 처벌사례는 없으나, 다운으로 인한 소지 처벌사례는 n번방 사건으로 상당한 판례가 쌓여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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