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동 사이트 아청물 열람 유저 수사 가능성
제가 이용하던 야동 사이트는 봇이 트위터에서 영상을 긁어온후 업로드되는 형식이라 아주 가끔 아청물이 올라오는데 이를 한번 열람한 후 폰에 다운받았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유저들의 신고를 받거나 운영자가 직접 아청물인걸 확인 시 영상을 사이트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구요. 서버는 남미에 있으며 유저들의 접속 로그만 7일간 보관하고 해당 사이트 내의 영상을 시청, 다운로드했을 때의 유저의 아이피나 로그 등의 어떤 개인정보도 남지 않고 전부 자동 삭제된다고 하는데 경찰이 서버 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유저들을 모두 특정하여 수사할 수 있는건가요 현실적으로? 사이트 크기도 매우 작은 편입니다. 듣기로는 아청물 단순 시청 혹은 다운으로 인한 처벌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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