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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백로64
직원분이 휴직하셨다가 이번부터 급여 신고를 다시 하는데 이번달은 소득세가 안 나옵니다.
근데 휴직할때 급여를 차감하시는건지 소득세가 -로 나오는데
이번달은 소득세 없이 신고하고 다음달에 나오는 소득세에서 상계시켜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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