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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1

대출이자는 신용카드처럼 5일이내 기다려주나요?

신용카드는 5일이내만 갚으면 신용정보가 공유 안되잖아여 연체기록도 안남고
그럼 대출이자는 그날짜에 바로 갚아야하나요 신용카드처럼 5일이내 갚아라고 유예기간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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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경태 경제전문가blue-check
    류경태 경제전문가22.09.0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이자의 경우는 즉시 타 금융기관에 가는것은 아니지만 연체즉시 신용정보기관에 공유되어 기록에 남게됩니다.


    대출이자는 유예가 없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이나 중소법인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매출피해 입증시 대출이자유예제도가 있어 따로 신청시 일부기간동안 대출이자가 유예되며 유예가 종료되는날 유예된 이자전체를 한번에 납입해야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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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마다 다르겠지만 우선 미납통보 연락이 오고 이후 가산금이 붙습니다.

    장기연체시 압류가 들어옵니다.


    카드는 카드사마다 기존고객들마다의 기준은 다를수있지만 대체적으로5~10일 정도가 마지노선 이라겁니다.


    카드사 기준에 연체를 하면 한도상향과 론발생또는 한도상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겁니다.


    정작 필요할때 한도상향이 불가하는거지요.


    연체가 15일 가량 이어지면 카드대금을 일시상환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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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이자는 갚지 않으신다면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매일 특정시간을 기준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며

    연체가 되기 싫으시다면 미리 고객센터 등에 전화하여

    이체되기 전에 미리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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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대출을 받은후 지정날짜가 이자 및 원금이 빠져나가는데 잔고가 부족할경우 금융권별로 추가 자동이체를 실시하게되는데 자동이체 날짜를 기다리기보다는 금융권에 전화해서 처리해달라고 하면 바로 출금처리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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