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취업 분야 지식답변자 연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공무원의 연봉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띠라 결정되며 공무원 보수규정에는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교원의 호봉에 따른 급여만 책정되어 있고 초등과 중고등 교원의 연봉의 차이는 명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원의 근무시간은 기본 1일 8시간 기준이며, 질문자께서 문의하신 중고등 교원의 근무시간이 초등교원의 근무시간 보다 많다는 것은 큰 근거를 찾기 힘듭니다.
추가로 자율학습 감독이나 저녁시간 수업의 경우 따로 수당으로 책정이됩니다만, 고정적인 봉급이라 말할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