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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하운드182
날렵한하운드18222.05.18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 변경관련 질문이요~

일반과세인데 매출이 거의 없어서 간이로 변경하고 싶은데요

조건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일반과세일때 매입으로 인해서 받았던 세금혜택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정확하게 알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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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가 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유형이 변경된 날 현재 가지고 있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인 재고품, 건설중인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재고품인경우

    재고금액 x 10/110 x 94.5%

    건설중인자산인 경우

    건설중인자산관련 매입세액 x 94.5%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취득가액x(1-감가율x경과기간수)x10/110x94.5%

    로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