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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날렵한하운드182
일반과세인데 매출이 거의 없어서 간이로 변경하고 싶은데요
조건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일반과세일때 매입으로 인해서 받았던 세금혜택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정확하게 알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청초한콜리57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가 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유형이 변경된 날 현재 가지고 있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인 재고품, 건설중인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재고품인경우
재고금액 x 10/110 x 94.5%
건설중인자산인 경우
건설중인자산관련 매입세액 x 94.5%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취득가액x(1-감가율x경과기간수)x10/110x94.5%
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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