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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보석새82
짙푸른보석새8223.11.10

대출을 받으려고 할때 건강보험료?

새내기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근무기간은 4개월차라 조건 충족이 되는데 가입하려고보니 미납 건보료가 있어서 승인이

거절되더라구요 미납건보료가 있으면 대출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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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납 건보료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교 미납으로 인해서 재직이 인정되지 않다 보니 건강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져야만 대출 진행이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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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건보료 등을 미납한다면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줄 것이고 이에 따라서

    대출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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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복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3년 8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에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됩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다면 신용등급에 영향은 물론이며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제한, 대출 제한 등 금융 거래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점수도 낮아지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신청하기에 앞서 건강보험료가 미납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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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건강보험료의 미납, 체납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분기별 1차례씩 통보하고 있는데,

    해당 내역에 포함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보료 미납은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발급 등 모든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에 대하여 사업장에 물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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