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후 제가 첫 입주하는 전세집을 얻었는데요
2뒤에 남은 잔금 지급하고 당일 입주 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은 타지 사람이라 중개사가 대리로 거래하고 리모델링 관련 얘기도 본인한테 하라고 하더라구요
계약서 작성과 1차 전세금 지급 후 저 혼자 집 하자여부 확인하는데
-방문틀이 깨지고 찍히고, 경첩은 썩었고
-벽지가 우그러지고, 들뜨고, 잘붙어있지만 속에 곰팡이가 쓸었는지 후레쉬로 비쳤을때 표가 나고
-못 박힌 구멍은 두손으로 세아릴수도 없이 많고
-이 외에도 걸레받이 위에 쏜 실리콘에 머리카락이 끼어있는 등 전문업체가 시공했다고 볼수없을 정도인데
사실 저는 자가도 아니고 전세니까
계약만료 후 원상복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피해 안가게 벽지,방문틀,곰팡이,못구멍 이런것만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중개사에 얘기해도 비협조적이네요
업체 얘기해서 보수했다고는 하는데 다시 가서 보면 똑같아요
집주인이 와서 집 실물 안보냐고하니 안본다고 하고
계약서 상에 입주 전까지 원하는 하자보수 끝내준다고 명시해놨는데 왜그럴까요 누가봐도 벽지가 내려앉고 있는데ㅠ
집주인도 아니고 세입자인 제가 왜 리모델링 시공 하자여부를 보고있는지도 스트레스고...
만약 입주때까지 안해준다면 사진 찍어서 보관하는게 최선일까요?
계약서에 입주 시까지 미보수 시, 퇴거 시 원상복구 하지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 넣어달라고 해도 듣지도 않겠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