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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날다람쥐193
참신한날다람쥐19323.04.05

리모델링 후 첫입주하는 집에 2주뒤 입주 예정인데 벽지 등 상태가 안좋아 보수요청 했으나 비협조적이에요

리모델링 후 제가 첫 입주하는 전세집을 얻었는데요

2뒤에 남은 잔금 지급하고 당일 입주 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은 타지 사람이라 중개사가 대리로 거래하고 리모델링 관련 얘기도 본인한테 하라고 하더라구요

계약서 작성과 1차 전세금 지급 후 저 혼자 집 하자여부 확인하는데

-방문틀이 깨지고 찍히고, 경첩은 썩었고

-벽지가 우그러지고, 들뜨고, 잘붙어있지만 속에 곰팡이가 쓸었는지 후레쉬로 비쳤을때 표가 나고

-못 박힌 구멍은 두손으로 세아릴수도 없이 많고

-이 외에도 걸레받이 위에 쏜 실리콘에 머리카락이 끼어있는 등 전문업체가 시공했다고 볼수없을 정도인데

사실 저는 자가도 아니고 전세니까

계약만료 후 원상복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피해 안가게 벽지,방문틀,곰팡이,못구멍 이런것만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중개사에 얘기해도 비협조적이네요

업체 얘기해서 보수했다고는 하는데 다시 가서 보면 똑같아요

집주인이 와서 집 실물 안보냐고하니 안본다고 하고

계약서 상에 입주 전까지 원하는 하자보수 끝내준다고 명시해놨는데 왜그럴까요 누가봐도 벽지가 내려앉고 있는데ㅠ

집주인도 아니고 세입자인 제가 왜 리모델링 시공 하자여부를 보고있는지도 스트레스고...

만약 입주때까지 안해준다면 사진 찍어서 보관하는게 최선일까요?

계약서에 입주 시까지 미보수 시, 퇴거 시 원상복구 하지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 넣어달라고 해도 듣지도 않겠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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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그런 요구사항은 계약전 집상태를 보고 계약시에 문제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협의하셨어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퇴거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위에 말씀하신대로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집주인에게 보내놓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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