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갓길에 차량 통행을 허락하면서 소형차 전용이라는 표지판이 보이는데 이 때의 소형차는 어떤 차를 말하는 건가요? 모든 승용차는 통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우람한도끼58입니다. 소형차는 승용, 승합차 기준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화물차 기준 적재중량 1톤이하에 해당되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일반적인 차량을 뜻합니다.
대형차가 아닌 차량들을 일컫는말입니다.
일반승용차량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단호한백로62입니다.
소형차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내비게이션 기준에서의 소형차는 승용차(택시 포함, 경차 제외),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트럭들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