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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코브라279
강한코브라27923.12.27

디딤돌대출 30세이상 미혼 부양가족건으로 질문드립니다.

30세 이상 단독세대주구요. 입주까지는 1년정도 남았습니다.

원래 60세 넘으신 어머니 밑에서 세대원으로 있었는데

아파트 중도금대출이 안될수 있다해서 중도금대출 신청전에 세대분리 해놓은 상태구요.

현재 중도금대출 2회더 남아있는데 지금 세대합쳐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1주택 소유자이신데 부양가족으로 인정될까요?

대출신청시 증빙자료제출할때 부양가족 소득도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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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은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를 말하며, 주민등록등본에 6개월 이상 합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당신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주민등록등본에 6개월 이상 합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입하려는 주택은 5억원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2.5억원이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면,

    중도금대출을 받으려면 세대분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세대합치면 디딤돌대출 자격이 사라집니다.

    어머니가 1주택 소유자이시더라도 만 60세 이상이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대출신청시 증빙자료로 부양가족의 소득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단,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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