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목적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
지원대상
대상질환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소득기준 : 소득하위 50%(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대상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2020년 건강보험료 기준)
< 예) 4인 가족 기준 >
소득기준
구분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직장 지역 혼합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165,070원 166,370원 166,900원
*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재산기준 :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시가 약 11억원) 초과 고액 재산 보유자 제외
의료비부담수준
의료비 발생기준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0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초과
1인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220만원~310만원 초과시
2인 가구 이상: 소득수준에 따라 370만원~530만원 초과시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지원내용
지원일수 :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수준 : 연간 2천 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