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난의료비 신청자격이?
수급자나 차상위만 되는건가요 입원중인데요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이것좀 신청해볼까 하는데 어디 속 시원하게 안내해주는곳도 없고 홈페이지가도 먼말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목적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
지원대상
대상질환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소득기준 : 소득하위 50%(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대상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2020년 건강보험료 기준)
< 예) 4인 가족 기준 >
소득기준
구분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직장 지역 혼합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165,070원 166,370원 166,900원
*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재산기준 :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시가 약 11억원) 초과 고액 재산 보유자 제외
의료비부담수준
의료비 발생기준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0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초과
1인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220만원~310만원 초과시
2인 가구 이상: 소득수준에 따라 370만원~530만원 초과시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지원내용
지원일수 :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수준 : 연간 2천 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이 됩니다.
입원 중이시다면 병원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재난의료비 자격조건은
1.중증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암.뇌졸중.심장병.만성폐쇄성폐질환(COPD).만성간질환.신장질환.안과질환.
이비인후과질환 정신질환.신경계질환.재해로 인한 질환)
2.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경우 (본인부담금이 연간 500만원 이상인 경우 본인부담금이 월간 100만원 이상인 경우)
3.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가구당 재산이 기준 중위가구의 300% 이하인 경우)
가능한걸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재난의료비용은 전국민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 입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 관할보건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환자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병원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미용·성형·특실료·간병비 등 제외)에서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의 50%(중위소득구간)에서
최대 80%(기초생활보장수급·차상위계층)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수준따라 기준이 다르기에 확인을 제대로 받아보셔야
정확히 어떤 구간에서 어느정도로 혜택 받으실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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