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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온빰
아라온빰23.08.07

건강보험 재난의료비 신청자격이?

수급자나 차상위만 되는건가요 입원중인데요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이것좀 신청해볼까 하는데 어디 속 시원하게 안내해주는곳도 없고 홈페이지가도 먼말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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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목적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

    지원대상


    대상질환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소득기준 : 소득하위 50%(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대상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2020년 건강보험료 기준)

    < 예) 4인 가족 기준 >

    소득기준

    구분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직장 지역 혼합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165,070원 166,370원 166,900원

    *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재산기준 :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시가 약 11억원) 초과 고액 재산 보유자 제외

    의료비부담수준


    의료비 발생기준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0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초과

    1인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220만원~310만원 초과시

    2인 가구 이상: 소득수준에 따라 370만원~530만원 초과시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지원내용


    지원일수 :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수준 : 연간 2천 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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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8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이 됩니다.

    입원 중이시다면 병원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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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재난의료비 자격조건은

    1.중증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암.뇌졸중.심장병.만성폐쇄성폐질환(COPD).만성간질환.신장질환.안과질환.

    이비인후과질환 정신질환.신경계질환.재해로 인한 질환)

    2.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경우 (본인부담금이 연간 500만원 이상인 경우 본인부담금이 월간 100만원 이상인 경우)

    3.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가구당 재산이 기준 중위가구의 300% 이하인 경우)

    가능한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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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재난의료비용은 전국민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 입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 관할보건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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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환자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병원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미용·성형·특실료·간병비 등 제외)에서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의 50%(중위소득구간)에서

    최대 80%(기초생활보장수급·차상위계층)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수준따라 기준이 다르기에 확인을 제대로 받아보셔야

    정확히 어떤 구간에서 어느정도로 혜택 받으실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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