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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청가뢰119
멋쩍은청가뢰11922.03.23

신규 분양권 취득세 및 기존 아파트 양도세 문의입니다.

결혼전 여자 아파트 1개, 남자 아파트 1개, 분양권 1개 소유하면서 혼인 하였습니다.

A 아파트 2011. 7. 취득(취득시 비조정지역-> 현재 조정지역, 여자명의)

B 아파트 2019. 2. 취득(취득시 비조정지역-> 현재 조정지역, 남자명의)

C 분양권 2019. 8. 분양권 계약(과거 현재 모두 투기과열지역, 남자명의)

2020. 7. 혼인으로 B아파트 거주중이고, 2022. 5. C아파트 입주예정입니다.

Q 혼인전에 취득한 A,B아파트 매매시 양도세는 없는게 맞나요?

Q 혼인 전에 취득한 A,B아파트를 팔지않고, C아파트 등기를 하면 3주택으로 적용되어서 취득세가 12%인가요?

Q B아파트를 처분 후 C아파트 등기를 하면 A아파트와 C아파트를 일시적 2주택 취득세가 적용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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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을 할 경우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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