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 의료비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중 의료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연말 정산에서 의료비로 공제받으려면 얼마 이상이어야 되나요? 그리고 보험료 지급받은 의료비는 연말정산공제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지출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비보험금 지급받으신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의 15%(난임수술비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16.5%(난임수술비 22%)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과세기간 내 수령한 보험금만큼은 제외합니다.
다음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2. 20., 2017. 12. 19.>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 및 제3호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가. 해당 거주자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다. 장애인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 최소한 본인의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위하여 의료비를 사용한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일반적으로 자기 총연봉의 3%초과에 해당하는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초과하는 사용액의 15%가 공제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임시술비는 20%입니다.
실비보상 받은 의료비는 연말정산공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실손 보험 등을 통해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보상을 받았는데 세액공제를 다시 적용한다면 이중혜택이될 것 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 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지만 난임시술비는 20% 세액공제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 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해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지급받은 의료비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한도 없음)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단,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2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예) 총급여가 4천만인 근로자가 연간 의료비를 300만원 사용했다면, 300만원 - (4천만원 X 3% =120만원) = 180만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중 실손보험에 따라 보상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한도 없음)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단,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2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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