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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큰고래261
강한큰고래26121.04.03

연말정산 중 의료비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중 의료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연말 정산에서 의료비로 공제받으려면 얼마 이상이어야 되나요? 그리고 보험료 지급받은 의료비는 연말정산공제에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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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지출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비보험금 지급받으신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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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의 15%(난임수술비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16.5%(난임수술비 22%)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과세기간 내 수령한 보험금만큼은 제외합니다.

    다음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2. 20., 2017. 12. 19.>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 및 제3호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가. 해당 거주자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다. 장애인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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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 최소한 본인의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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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위하여 의료비를 사용한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일반적으로 자기 총연봉의 3%초과에 해당하는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초과하는 사용액의 15%가 공제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임시술비는 20%입니다.

    실비보상 받은 의료비는 연말정산공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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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실손 보험 등을 통해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보상을 받았는데 세액공제를 다시 적용한다면 이중혜택이될 것 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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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 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지만 난임시술비는 20% 세액공제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 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해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지급받은 의료비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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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한도 없음)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단,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2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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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예) 총급여가 4천만인 근로자가 연간 의료비를 300만원 사용했다면, 300만원 - (4천만원 X 3% =120만원) = 180만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중 실손보험에 따라 보상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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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한도 없음)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단,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2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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