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세와 재개발지역과 관련하여서 궁급합니다.

재개발 지역에 주소지를 남겨두는 이유가 흔히들 전입하면 뭔가 불이익이 생기기때문이잖아요.

궁금한 것은 재개발 지역에 실질적으로 살지 못하는 구역이잖아요? 이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가 아예 불가능한 주소지 여도 주민세 대상자는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실제 거주 여부와는 무관하게 세대주라면 주민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