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시 법무사수수료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토지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시 법무사수수료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토지 관련비용으로 보아서 불공으로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에 한해서만 법무사 수수료는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