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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원숭이97
멋쩍은원숭이9721.06.01

부녀자세액공제 기준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녀자세액공제관련 궁금한게있어서 글남깁니다 ㅎㅎ

부녀자공제받으려면 무조건 배우자가있어야하나요??

배우자말고 무직인 성인자녀가있을때도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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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액공제는 아니며, 소득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공제금액이 곧 절세금액인 반면, 소득공제는 세율을 함께 고려해주어야 실제 절세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자녀 등 다른 부양가족이 존재할 경우 배우자 공제 50만원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조항의 6호(한부모 공제)와 중복 공제 불가하므로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3.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1)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2)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6.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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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녀자 공제는 1과 2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본인 여성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2.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

    따라서 배우자가 없어도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녀자공제나 가능합니다. 다만, 성인자녀의 경우 장애인이 아니라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부녀자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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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이 부녀자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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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로서 부녀자공제가 있고, 이는 세액공제는 아니고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적용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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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녀자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50만원)이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①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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