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대통령, 대한노인회 오찬
아하

생활

생활꿀팁

빠른정보
빠른정보

상생페이백에 관한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상생페이백이 작년에 2024년도에 카드값을 쓴것에 월평균 금액보다 올해 9월 10월 11월에 쓴것이더 많을경우 20% 환급인데요 2024년에 쓴것을 불인정 다합친금액이고 올해 써야하는건 불인정 빼고 나머지 금액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햄찌가세상을구한다
    햄찌가세상을구한다

    비교대상 - 2024년 9월 / 10월 / 11월 금액

    더 받기 위한 방법 - 작년 동일한 달의 금액의 초과분의 20% 페이백.

    (Ex : 작년 9월 10만원 썻다면 올해 9월에는 60 정도 쓰면 10만원 페이백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9월 10월 11월 각각 보는 것입니다. 작년 9월 사용분보다 올해 9월 사용분이 더 많을 경우 그 사용분에 대해 일부 페이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익월 나오는 것이구요

  • 안녕하세요 상생페이백은 2024년도 총 12달을 쓴것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25년도 9 ,10,11 월 매달 금액이

    24년도의 평균금액보다 상이하면 거기서 20프로 페이백 해주는거라고 보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