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예금·적금

도도한비단벌레181
도도한비단벌레18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려합니다

아직 취업준비생이라 수입은없어요

그래도 저축가능할까요?

아님 부모님이 사업자이신데

이곳에서 알바를 했는데 이것도됄까요ㅡ?

언제까지 신청하면되나요?.

기간내 수입없으면 가입할수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이하이냐 차상위계층을 초과하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셔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내 수입이 없다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