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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비단벌레181
도도한비단벌레18122.07.26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려합니다

아직 취업준비생이라 수입은없어요

그래도 저축가능할까요?

아님 부모님이 사업자이신데

이곳에서 알바를 했는데 이것도됄까요ㅡ?

언제까지 신청하면되나요?.

기간내 수입없으면 가입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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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이하이냐 차상위계층을 초과하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셔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내 수입이 없다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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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6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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