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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잠자리62
검소한잠자리6221.07.05

양도세 필요경비 증빙 수령가능여부

법무사 통해서 등기를 하였습니다

등기관련 영수증 분실, 법무사 폐업,

관련 계좌이체, 신용카드사용내역 확인불가..

취등록세만 전산상 확인가능..

토지대지권 등기도 법무사통해서 했는데

법무법인 폐업..

이런 경우 찾을길이 없을까요?

구청에라도 문의해봐야하는지요?

13년에 분양받은지라..

방법이 없다면 깔끔하게 포기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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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양도세 필요경비 증빙의 경우, 취등록세의 경우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시면 납부하셨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하시여 진행하시면 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리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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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은 불가능합니다. 이 외에 취득/양도당시 공인중개사 수수료느 경비공제 가능합니다. 추가로 부동산 취득 이후 아래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지출이 있다면 경비에 산입 가능합니다.

    ●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의 예시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①벽지, 장판 교체비용

    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외벽 도색작업

    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보일러 수리비용

    ⑥옥상 방수공사비

    ⑦하수도관 교체비, 누수 파이프 교체공사

    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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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 등기 등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지불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못했을 경우, 법무법인이 폐업을 하였다면 재발행은 어려울 것 입니다. 용역을 직접 공급한 곳이 사라졌다면 연관성이 적은 구청이라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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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두셨거나, 계약서나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등을 통해서라도 내가 해당 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비용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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